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을 확인해 봅시다!

 

 

◇ 채권자취소

 

우리 민법에서는 제406조에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억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아내 명의로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등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명의를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인 것입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적 요건과 본안의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송적 요건

 

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약 채무자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청구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피고 당사자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할 것입니다.

 

②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소의 제기기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2항에서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만약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역시 부적법 각하 결정이 있을 수 있고 가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가 제기되었다면, 상대방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본안의 요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내용면에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와 함께 채무자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등이 필수적 요건을 확인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원고가 충족하지 못한다면, 원고패소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하나 유념할 사항은 사해행위의 당시에 채무자가 무자력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였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본 소 변론종결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