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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가능여부에 대하여

 

 

 

● 임대차 양도관련 법규정 확인

 

§ 민법 제629조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권 양도규정

 

위 조문처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지시킬수 있도록 한다(대법원 92다45308 판결참조)는 입장입니다.

 

 

 

 

● 임차권 양도와 보증금채권 양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약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차권의 양도를 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다104366 판결 참조).


살펴본 것처럼 임차권 양도금지나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은 임차권의 양도금지에만 효력이 있고, 임대차보증금의 채권을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