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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권리금, 알아봅시다!

 

 

 권리금

 

상가등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이 있는데 이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해당 상가의 영업시설이나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상가 위치등 지리상의 이점으로 얻어지는 영업상 이익등 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세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금 보호의 예외적 경우 또한 명시하여 임차인과 임대인간 권익을 고루 배분하였습니다.

 

 

 

● 권리금 규정

 

 § 민법 제10조의3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권리금 보호

 

제10조의4에서는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및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등 임대인의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권리금 보호규정의 예외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을 때,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등 대체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의 경우 권리금 보호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 권리금청구와 변호사 선임

 

권리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명도소송등의 여러 법률적 문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혼자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진 변호사에게 권리금 및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보증금반환, 명도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