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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새 임대인의 막무가내 명도소송, 임차인의 대응전략은?

 

 

○ 명도소송과 원인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가 권리가 없음에도 현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이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의 원인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당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의 대응

 

또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나가라는 갑작스러운 임대인의 요구에 당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어떤 것인지 확인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새 임대인의 퇴거요구, 대응방법은?

 

임차인은 주택 또는 상가등의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전에 행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므로,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고 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을 막무가내로 퇴거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임대인의 퇴거요구에는 불응하면 되고, 명도소송등이 제기된다면 소송제기의 정당성등을 검토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과 조현진 변호사

 

생활의 터전으로 알고 살아가던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막무가내식 요구는 자칫 이성을 잃게만들어 더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소장을 받았다면,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차분히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