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 승소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명도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임차했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업체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 명도청구의 소
위 사례처럼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계속 거부할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강제퇴거를 하고 싶지만,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절차로만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였던 사실 및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정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은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뿐 아니라 임차인이 월 차임을 일정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에도 임대인은 게약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명도소송에서 알아둘 점
명도소송은 일반소송보다 특히, 승소이후 집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만으로 집행하는 단계가 어려우므로 그제서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처음부터 집행단계를 고려하여 변호사를 소송 초기부터 선임한다면, 일관적이고 매끄럽게 소의 제기 및 집행단계를 완료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사안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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