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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명도소송제기의 요건 확인하기!

 

 

□ 명도청구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권리자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넘겨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명도청구라고 합니다.

 

보통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이후,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점유자가 스스로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낙찰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데,

 

임대차계약등에서도 권한없는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점유 및 명도청구

 

저희 사무소에 문의주신 분의 사례를 보면,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못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입점을 안했는데도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이 건물에 입주하거나 점유한 경우에 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점유 상황이 아니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주신 사례에서는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잔금지급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 명도소송에서 유의할 사항

 

명도소송은 법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소송중 불법전대등으로 사건의 진행이 변화되기도 하므로, 본안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