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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소송진행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 청구 및 사해의사 입증책임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그 원상회복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 법규정에서는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은 위의 사해행위에 대한 규정과 함께,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 악의추정에 대하여

 

그러나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으로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등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로 보고 있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악의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입증의 책임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다면, 이에 대한 반증의 주장이나 입증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사해행위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