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에서의 승소, 그리고 강제집행
확정된 판결문등 집행권원이 있거나, 약속어음 또는 금전소비대차등의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소송
이 때, 상대방은 만약 판결 이후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청구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 실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한 처리
그러나,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해당 사건이 판결문등 집행권원으로 이미 실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시나 속행이 당연히 정지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인 원고의 신청이 있다면, 해당 법원에서는 본 소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명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청구이의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는 이처럼 변제를 이미 하였음에도 새로이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로 인해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바 있고,
의뢰인이 해당 금원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던 사례입니다.
■ 결 론
청구이의소송 및 강제집행정지신청등 관련소송에 대하여 진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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