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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양수금청구소송 추완항소 항소심 승소사례_조현진 양수금소송변호사

 

 

 

■ 양수금 청구

 

민법에서는 제449조에서 채권의 양도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권의 양수인 사이에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채권의 양도를 받은 양수인은 원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받은 채권에 기하여 변제를 청구하는데 이를 양수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 규정

 

민사소송법 제173조 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합니다.

 

 

 

 

■ 양수금 추완항소 항소심 승소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이자 항소인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양수금청구소송은 원심판결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한 항소심 사례였습니다.

 

원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소송의 진행을 알지 못했던 피고가 이후 공시송달로 결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추완항소를 진행하였던 사안입니다.

 

 

 

 

■ 재판부 판단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면,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 결 론

 

양수금 청구소송의 경우, 시효의 완성뿐만 아니라 양수도통지여부등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므로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이를 진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