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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2차납세의무자 부과처분취소소송 조정권고사례_조현진 변호사

 

 

 

◈ 2차 납세의무자 조세부과처분

 

조세의 부과징수나 이에 대한 체납처분등으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납세자는 법적 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판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 형식상 주주의 경우, 납세의무는?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면, 납세의무가 없고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을 직접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983 판결 참조).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최근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장은 원고가 주식회사의 명의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법인의 직원들은 실제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계약의 해지나 출고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제 운영자는 이 사건 법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실제 운영자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원고가 형식상 명의자임을 인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 결 론

 

이처럼 주주라고 해도 형식상 주주라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사건처럼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이러한 쟁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서 부당한 과세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등 세금부과처분 취소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