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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매매계약해지 위약금청구소송 피고승소사례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 계약금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 전체금액의 10% 정도를 매수인에게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교부합니다.

 

그러나, 이는 거래의 관행일 뿐 반드시 10%의 계약금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각 계약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계약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될 것이고, 매수인은 추후 나머지 잔금만을 이행함으로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 민법에서의 계약금 규정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는 매매의 당사자중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매매계약 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여 승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6,500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1억원으로 약정하고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서 계약금의 배액인 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대응

 

이에 대하여 조현진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는 피고가 서명이나 날인을 한 적이 없어서 체결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로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중개인을 통해 피고에게 송금한 계약금은 가계약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당사자 간 위약금의 특약등을 인정한 증거 또한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결 론

 

이렇게 매매계약이 임대차계약등 부동산과 관련한 입장차이는 늘 존재하며, 당사자간 입장차가 현존하여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부동산 분쟁에 대하여 다수 소송을 진행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고민중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