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인 1년이 완성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합의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사유는
퇴직금 지급발생의 원인이 되는 퇴직은 반드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은 아닙니다.
해고통지나 근로자의 사망, 사업체의 해체, 정년 도래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손해를 끼친 근로자의 퇴직금은
뿐만 아니라, 만약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체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하게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즉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청구시효는 3년으로, 기간이 완성되기전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여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직을 하였으나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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