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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퇴직금청구소송,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에 대한 대처_조현진 임금청구변호사

 

 

 

○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인 1년이 완성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합의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사유는

 

퇴직금 지급발생의 원인이 되는 퇴직은 반드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은 아닙니다.

 

해고통지나 근로자의 사망, 사업체의 해체, 정년 도래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손해를 끼친 근로자의 퇴직금은

 

뿐만 아니라, 만약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체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하게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즉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청구시효는 3년으로, 기간이 완성되기전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여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직을 하였으나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