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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동업계약해지와 횡령죄_조현진 동업분쟁변호사

 

 

 

◈ 동업계약의 해지와 형사문제

 

동업을 진행중 약정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동업자간 정산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상대방보다 조금더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형사문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동업계약과 횡령죄

 

일반적으로 동업계약해지에서는 형사상 횡령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동업자가 동의없이 빼돌리거나, 동업체의 운영을 위해 마련된 자금 및 정산절차에서 정산금을 착복하는 행위입니다.

 

동업에서의 출자자금은 민법상 조합규정에 따라 합유재산이 되므로, 아무리 동업자라고 해도 자금을 함부로 유용한다면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혐의문제는?

 

만약 동업체의 사업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 투자를 유도하여 편취한다면 사기죄등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의 모금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동업계약 해지문제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통상 동업계약해지는 약정된 손익분배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약정이 없다면 출자액에 따라 각 지분별로 대금을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이 아닌 단지 금전 대여의 경우라면, 대여금이나 투자금 반환청구로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결 론

 

조현진 변호사는 동업 정산금 횡령등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수 사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