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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채권행사의 방해와 손해배상청구소송_조현진 채권침해소송변호사

 

 

● 제3자의 채권침해

 

상대방인 채무자에 의하여 발생이 예정된 채무불이행과는 달리, 제3자에 의하여 채권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3자의 위법행위에 의한 채권자의 법익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한편,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의 급여를 선행압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는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다25021 판결 참조).

 

 

 

 

● 피고의 대응

 

이에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소송의 제기 및 판결 선고이전에 이미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있었으므로 채권침해의 고의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던 사례입니다.

 

 

 

 

● 결 론

 

제3자로부터 채권행사에 방해를 받았다면, 요건등을 확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원고나 피고 모두 주장과 관련하여 입증이 어렵고, 자료가 있다고 해도 이를 주장과 연결하는 법리적용 문제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경험하여 개별 사건의 해결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사사례에 대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