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소송 승소사례
피고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현금카드를 빌려준 자로서 원고의 입금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라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자로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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