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약정과 약정금
약정금은 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한 쪽이 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상 금전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약속하였다거나, 형사상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청구등에 의한 금원 지급 약속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약정금 청구와 소멸시효
약정금의 소멸시효는 개인간 대여금등의 채권이나 합의금등의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도급계약이나 공사대금, 상인의 판매약정금이나 의사 및 변호사등 근로약정금은 3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정확한 시효를 기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약정금 소송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승소한 약정금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속관광 업체의 영업 및 영업용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고, 부채 및 공과금, 차량할부금, 세금등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이에 법원에서는, 이행각서상 약정한 이행기일까지 체납세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할부금이나 보험료, 차량 관리비등의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이행각서상 위약금으로 명시한 인수금의 2배액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금원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등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해도, 청구금액이 과다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한 사안입니다.
◈ 결 론
간혹 약정금에 대한 회수가 어렵다며, 이를 받기위해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거나 무작정 채무자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 오히려 더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약정금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은 바가 많습니다.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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