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 서론
채무자가 차용증이나 투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변제기에 맞게 채무를 변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채무자가 차일피일 돈을 변제하지 않거나,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한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게 됩니다.
이 때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채무자의 일반 재산의 감소를 일으킴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도, 본인의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해행위소송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는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던 날로부터는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측 승소사례
소외인에게 약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 의뢰인은 소외인이 채권을 갚지않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소장을 받고 3일후 본 소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가 채무자의 매형임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피고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힘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결 론
사해행위소송은 사해의사 즉,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실 쉽지 않은 소송이기도 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사해행위소송에 대하여 오랜기간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여 축적한 노하우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의뢰해주고 계십니다.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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