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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매매계약 가계약금반환을 위한 부당이득청구소송 사례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 가계약금과 분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 본 계약이 체결되어 정상적으로 매매가 완료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가계약금 지급단계에서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가계약금 오해와 진실

 

인터넷에서 근거없이 취득한 정보나 주위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계약은 24시간 이내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던지, 3일 내 또는 7일 이내에는 계약이 안될 경우 가계약금은 반환해준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가계약금은 매매 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간 매매계약의 체결여부에 따라 반환여부가 판단됩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또,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사례

 

한편, 최근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을 살펴보면,

 

모텔 영업을 위해 매물을 알아보고 있던 원고는, 부동산 매물을 잡아놓기 위해 입금하라는 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추후 계약조건을 다시 맞추기로 하면서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에 관해 본계약이나 가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단지 매수의향이 있던 상태에서 보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 상대방은 이것이 마치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매매계약이 전혀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부당이득청구를 제기했고 소송에서 패할 것을 염려한 피고들이 돈을 반환함으로서 무사히 다툼이 종결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러한 다툼은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배상과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라는 법리를 잘못 오해함으로서 자주 생기곤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대등한 다툼이므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올바른 권리를 훼손당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발생시, 혼자 진행하기보다 조현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충분한 도움을 얻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