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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추심금청구소송, 유리한 결과 얻기!_조현진 추심금소송변호사

 

 

 

◆ 추심금 청구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가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채권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심금 청구소송은 바로 이때 제기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명령에서 결정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추심금청구 당사자는

 

추심금 청구소송에서의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궁금할 수 있는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순차적 관계에 있는 것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금을 제3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추심금소송 질의응답

 

Q)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결정정본이 채무자가 근로하는 회사에 도착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질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지급이행을 거부하거나 지체한다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추심금 소송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통모하여 악의적으로 송달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공시송달명령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추심금과 관련하여 진행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