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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지급명령 신청과 서면 위임작성이 필요한 이유_조현진 민사변호사

 

■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법원에서는 소송절차로만 진행하지는 않고, 조정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특징은?

 

일반적으로 소송은 서면 제출과 함께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분쟁의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한 후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물론, 약식절차이므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 신속하게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고, 일반 소송에 비해서도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 지급명령 작성과 유의사항

 

따라서 최근 본안소송의 제기에 앞서, 지급명령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제출된 서면을 위주로 심사하고 결정하므로, 서면을 특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 및 입증자료의 불확실은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적 손실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지급명령 서면작성 위임하기

 

따라서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지급명령의 신청은 어려운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서면을 대신 위임작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조현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한 소송 위임외에도, 지급명령의 위임신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결 론

 

대여금이나 약정금,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등 관련 민사청구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