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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청구이의소송의 제기와 요건, 승소사례로 확인해 봅시다!_조현진 청구이의소송변호사

 

 

● 채권자의 집행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가 집행의 권원으로 주장하는 판결문등의 내용이 현재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예로 들어 판결이후 변제할 금원을 다 변제하였거나, 또는 상계하여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해당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이의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청구이의소송 유의사항은

 

그러므로, 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가 이의하고자 하는 원인사항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하는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청구이의소송의 성격

 

그러나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집행권원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집행력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상소나 재심,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이의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했던 청구이의소송에서는 카드사용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주고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피고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총 금액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한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했던 사례입니다.

 

 

 

 

● 결 론

 

청구이의소송은 상대방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만큼, 주장과 소명,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청구이의소송에서 다수 소송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바 많으므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