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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채권자취소]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일부채권 담보제공행위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권리실행을 방해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때론 적극적이지 않아도 사해행위로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심화시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이 역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사해행위 사례

 

Q) 원고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원고외에 다른 채권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채권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주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사례에 대한 답변

 

A)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초과 채무자의 재산처분에 대한 대법원 입장

 

한편 대법원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다25842 판결 참조).

 

 

 

 

○ 결 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상대방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의사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개인 당사자가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수년간 사해행위에 대하여 다수 소송을 진행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관련 소송으로 고민중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