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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채무자 사해행위에 대응하는 채권자의 방법_조현진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소송 질의

 

Q) 전 남자친구가 경매관련 일을 해서 제 돈을 같이 경매하여 원룸하나를 얻었습니다. 명의를 공동명의가 아닌 남자친구 이름으로 설정했는데, 명의변경이나 공증을 해달라고 다투었고 공증을 받았으나 현재는 헤어졌습니다.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 명의로 근저당을 7000만원 설정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제 돈이 3000만원, 아버지 이름으로 4000만원정도 은행에 대출을 받아 경매 6400만원에 원룸을 잡은거였습니다.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도, 근저당 7000만원이 있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 보이는데 돈도 늘 갚는다고 하고 집정리해서 준다고 말은 하는데, 계속 미루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소송 질의에 대한 답변

 

A) 위 질의와 관련하여, 최초 친구 명의에서 부모에게 이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부모명의였다면, 그 대금을 친구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등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에게 돈을 빌린 이후, 부모님이 친구에게 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