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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소송진행사례

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부과처분에 대응하기!_조현진 2차납세소송변호사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사례

 

세무서장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체납법인에 이어 의뢰인에게 2차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규정과 법원 입장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점주주라면,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

 

또 대법원에서는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주주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주주가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례 대응과 결과

 

위 사례에서도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은 실제 주주가 신용불량자임에도 유사한 사업자의 등록을 했던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단지 소액만을 급여형식으로 받아온 점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얻은 바 있습니다.

 

 

 

 

◇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 결 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단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거나 도용당한 사유로 과세관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