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사례
세무서장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체납법인에 이어 의뢰인에게 2차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 관련규정과 법원 입장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점주주라면,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
또 대법원에서는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주주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주주가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례 대응과 결과
위 사례에서도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은 실제 주주가 신용불량자임에도 유사한 사업자의 등록을 했던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단지 소액만을 급여형식으로 받아온 점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얻은 바 있습니다.
◇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 결 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단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거나 도용당한 사유로 과세관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 > 소송진행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점유자 토지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_조현진 변호사 (0) | 2018.10.16 |
---|---|
대여금 청구소송과 대여금채권 회수사례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0) | 2018.10.15 |
정산금 청구소송, 신속한 진행과 청구이익 만족사례_조현진 동업변호사 (0) | 2018.09.21 |
청구이의소송 쟁점과 승소사례_조현진 청구이의변호사 (0) | 2018.09.20 |
성혼사례금 피고 화해권고결정 감액사례_조현진 민사변호사 (0) |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