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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도움으로 승소하기_조현진 변호사

 

 

보증금반환 분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갑작스레 임차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거주하던 곳에서도 나와야 하고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이러한 일을 겪게 된다면, 당황하고 화도 날텐데 오늘은 이러한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기초로 살펴보겠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례

 

원고 의뢰인은 빌라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빌라 소유주이며 임대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경매개시결정 및 최고가매각허가결정으로 임차인인 원고가 더 이상 사건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상황에,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계약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대법원 관련 판례

 

대법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만 그와같은 요건을 갖춤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라고 해도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한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이 때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97다28407 판결 참조).

 

 

 

 

◆ 결 론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조현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9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증금 소송의 경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단순히 주장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위 사례와 같이 경매절차로 넘어간 경우에 후속조치에도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