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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불법 점유자 명도청구소송, 유리한 결과만들기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

 

부동산 권리자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넘겨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점유자가 스스로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낙찰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나,

임대차계약등에서도 권한없는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 점유와 명도소송

 

저희 사무소에 문의주신 분의 사례입니다.

 

계약금만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현재 입점을 안한 상황인데도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이 건물에 입주하거나 점유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에서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면 될 것이고, 만일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잔금지급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명도소송시 유의점

 

명도소송은 법규정을 검토하여야 하고, 아울러 사안에 따라 소송 중 불법전대등의 방법으로 사건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입니다.

 

 

 

 

▣ 결 론

명도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소송 제기 예정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