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건물인도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으로 소송에서 집행까지!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에 대하여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토지나 건물등을 낙찰 받은 후, 모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인도명령을 받은 점유자들이 6개월동안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 유의할 점은

 

보통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등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으로서 점유자를 인도청구이행에 보다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인도를 거부하는 점유자에게 무조건 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명도청구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여지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진행뿐만 아니라 합의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선임시 장점

승소이후에 강제집행에 대하여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데, 임대인에게 임대수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혼자 진행하여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진행하여 소송에서 집행까지 한번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 론

 

명도소송은 다양한 사례를 진행한 경험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의 명도소송에서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낸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