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에 대하여
명도소송은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등을 점유하고 있는자를 상대로 토지나 건물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토지나 건물등의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의 유형
따라서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유형은 다양한데,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는데도 이사를 가지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전대등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점유권한이 과거 전혀 없었는데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해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송진행 절차는
명도소송의 경우,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 접수 후, 서면 제출, 변론기일,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균 6개월에서 1년여 기간이 소요되며, 소 제기시 승소판결 이후, 소송당사자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 강제집행이 불가할 여지도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 론
명도소송은 점유자와 목적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상 기재 임차인과 건물만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목적물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강제집행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명도소송과 가처분,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처리한 경험이 다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송 > 건물인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 점유자 명도청구소송, 유리한 결과만들기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0) | 2018.10.18 |
---|---|
명도소송과 동산 인도 문제는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0) | 2018.09.19 |
명도소송의 제기와 소송전 필독사항 정리!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0) | 2018.04.23 |
건물명도청구소송의 제기와 대응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0) | 2018.04.06 |
임차인의 차임미지급과 계약해지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0) | 2018.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