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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퇴직금 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사례_조현진 퇴직금소송변호사

 

 

◇ 퇴직금과 지급시기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청구소송 진행 사례

 

최근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퇴직금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의뢰인들은 피고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자들인데, 이미 퇴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소외에도 피고회사의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피고회사는 소송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계속 미루었습니다.

 

 

 

 

◇ 근로자성에 대한 대법원 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원고 주장과 법원의 판단

 

이 사례에서도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들이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오직 피고 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고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으며,

 

원고들과의 계약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시에는 피고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인과 신용보증서를 입보하도록 되어있는 사실등에 기초하여 원고들 역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 결 론

 

퇴직금청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안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현진 변호사가 임금 퇴직금청구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