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이의의 소송
일반적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에 착수합니다.
강제집행시 집행관은 사건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실제 책임재산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해당 사건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을 제3자 이의의 소송이라고 합니다.
◆ 법원의 판례
대법원에서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7409 참조).
◆ 제3자이의의 소 진행사례
원고가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등기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소 진행시 참고사항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와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결 론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갑작스러운 강제집행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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