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공급계약과 대금지급
물품등의 거래에 대한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그 물품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다른 일방의 당사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대금청구소송 제기준비
그러나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한다면 다른 당사자는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사상 이러한 물품대금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확약서 또는 약정서등으로 그 계약사실의 존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물품대금청구소송 시효는
또한 물품대금채권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의 완성이 불안하시다면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후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형사고소 가능여부
아울러, 처음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을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대금지급이 단순한 이행지체라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품대금소송의 제기는 단순히 대금을 못받았다고 하여 청구하기보다, 계약서등 관련사실의 존부와 상대방의 미이행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을 보다 확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결 론
대금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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