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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 효과적인 대금채권회수를 위한 방법_조현진 변호사

 

 

○ 공사대금 질의응답

 

Q)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샤시와 유리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래하던 업자와 작년에도 건물 몇 채를 작업했는데 현재까지 6천만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지역에서도 오래된 집을 매입하여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 신축작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운용하면서도 저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은 미루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공사계약서상 당사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전 채무자의 재산은닉과 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실 수 있고 가압류는 신청서와 함께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에는 계약서 및 공사대금 미수부분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여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게 일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매우 억울할텐데 이런 경우 민사상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은 보통 소송의 기간이 길고, 소송의 실익을 위해 보전처분을 병행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 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셨거나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