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이란
동업은 2인 이상이 자금 도는 노동력등을 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업관계에서는 법인이나 비법인이 아닌 경우, 조합으로 보아 민법상 합유재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계약해지와 정산절차
일방의 당사자가 동업계약의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타방의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동업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약정이 없다면 동업계약 당시의 출자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조합자체가 해산되는 경우라면, 조합의 해산규정에 따라 해산 당시에 존재하는 조합재산을 각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 투자금 보장약정
동업의 경우, 최초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동업이 종료하더라도 투자금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투자금 보장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는 약정에 의하여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 정산절차 진행시 유의할 점
정산의 경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쓰다보면 정작 큰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보증금 등 큰 부분에서 합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신속성, 정산금의 지급시기등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결 론
동업 정산금 절차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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