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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대신 갚아준 채무, 받을 수 있을까?_조현진 구상금소송변호사

 

 

□ 구상금청구 QNA

 

Q) 10년전 9천만원의 농협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 준 사실이 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아 제 재산이 압류되어 5년전 팔아서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주채무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이후 그 부인이 보상을 받아 많은 돈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갚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보증을 서준 돈을 그의 부인이나 자식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사안에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경우 채무도 상속하게 됩니다.

 

질의에서는 상속인들이 채무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금 또는 상속채무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구상금 권리와 요건

 

구상금 청구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증인등이 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상금은 아무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금전차용이나 보증, 공동불법행위등의 기본적 관계가 성립해야 하고,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위 질의에서 원고는 보증인등의 대위변제자가 될 것이고, 피고는 주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될 것입니다.

 

 

 

□ 결 론

 

구상금청구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관계와 대위변제한 사실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보다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