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요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부동산,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a가b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잔금까지 지급했으나 b가 등기할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을경우 b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른만큼 더 내라고 하여 이미 계약이 끝난게 아니냐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경우에 이때 a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시간, 비용, 지식 등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내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 건물 소유주 A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입자 B에게 상가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중에 세입자 B가 C에게 상가점유를 양도하게 될 경우, A는 C에게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처분 명령에 이용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만약 a는 b회사로부터 금형을 매수한다음 c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제품을 만들게 하였다고 한 사례를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d가b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a보다 앞서 양수하였으니 자신의 소유라고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 점유자인 a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a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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