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양도 등의 거래관계에서 한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가 이용됩니다. 그 종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데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갑이 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급했으나 을이 등기할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고, 을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른 만큼 더 내라고 하여 이미 계약이 끝난 게 아니냐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면 이때 갑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시간, 비용, 지식 등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내는 것이 편리하고 또, 건물 소유주 A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입자 B에게 상가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중에 세입자 B가 C에게 상가점유를 양도하게 될 경우, A는 C에게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처분 명령에 이용하는것입니다.
만약 a는 b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고 증인의 위증사실을 들어 재심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을경우 b는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면 패소판결확정 후 재심 제기시에도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됩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가처분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패소의 본안 확정판결에 대하여 a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것이 진행 중에 있다 하여도 그 재심의 소에 의하여 본안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일응 본안판결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따라서 가처분도 유지시킬 상태로 돌아갔다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모르되, 단지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사정변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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