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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지급명령불복방법 독촉절차

지급명령불복방법 독촉절차

 

a는 2년 전 b전자대리점에서 영업용 대형냉장고를 20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할부금의 납입을 중지하고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b대리점에서는 위 냉장고를 가져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20일간 지방출장을 갔다왔더니 법원으로부터 2년 전에 반환했던 냉장고대금 전액의 납입을 촉구하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의신청기간도 지났는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는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으로서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편·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독촉절차란 소송절차,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서,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므로,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는 등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위와 같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급명령불복방법 독촉절차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