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 사례
Q)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상대방은 4금융권에서 5년전에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갚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님께 편지를 쓰면 될까요?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양수금 소송등 민사소송에서 편지는 법률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양수금 청구에서는 채권의 발생시기,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양수의 요건은 갖춘 것인지등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제출하려는 편지의 경우, 변제시기등을 조정해 달라거나 이자등을 감면해달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지만, 우선 상대방과 합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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