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이의소송 사례
Q) 아버지께서 카드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된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법원에서 유체동산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소멸시효는 어떻게 확인하고 시효가 지났다면 청구이의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기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이러한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청구금액만큼 공탁도 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임해서는 매 변론기일에 참석하여야 하고, 그때마다 증거와 서면들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구이의소송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에 관한 존재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그 집행권우너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청구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원상 표시된 실체법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이고, 이의권을 소송물로 보고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법상 형성소송이기도 합니다.
◎ 결 론
위 사안에서처럼,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확인해 볼 수도 있어 여러 법적 다툼에서 자주 이용되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청구이의소송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 채권관리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수금청구소송 지급명령 피고 대응은? (0) | 2019.08.29 |
---|---|
대여금청구소송 채무자 사해행위 대처하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0) | 2019.07.19 |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 승소 전략은?_조현진 청구이의소송변호사 (0) | 2019.01.09 |
유리한 퇴직금지급청구 결정을 위한 준비는?_조현진 퇴직금소송변호사 (0) | 2019.01.08 |
배당이의소송, 원고의 신중한 소제기가 필요한 이유_조현진 배당이의변호사 (0) | 2018.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