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집행 부당이득변호사 |
가처분의 집행이란 집행관, 발령법원, 집행이 필요로 하지는 않은 경우에 가처분명령에 대해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오늘 부당이득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집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해 규정이 정해집니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채무자의 창고 및 주거에 대해 수색할 수 있고 주거하는 곳의 문을 열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여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에 따라 집행기관, 집행 방법, 목적물,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 및 제3자의 구제 등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만약 목적물이나 물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을 따로 하게 되면 그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집행은 가압류 집행 성질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청구에 의한 이의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문제여야 하며, 만약 이의 이유가 여럿 있을 때는 동시에 같이 주장해야 합니다.
가처분집행 요건
가처분 집행에 대해 재판이 있을 경우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지면 가처분 재판 집행 뒤에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후 2주 내로부터 이행해야 하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집행을 요하면 집행은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가처분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이행할 수 있는데,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를 넘기면 안됩니다.
가처분집행 방법
가처분집행은 발령법원이 집행하는 경우와 집행관이 집행하는 경우 또는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발령법원이 집행하는 경우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등기촉탁에 의해 송달되고, 건설기계 및 자동차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의 기입등록을 촉탁합니다. 또 채권에 대한 가처분은 결정문을 송달해야 하며 인도단행가처분은 부동산 명도와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으로 집행됩니다.
집행관이 집행하는 경우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의 입장이 도어 채무자, 채권자 또는 대리인으로써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 하에 있음을 공시를 밝히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에 대한 취지를 알리면서 행하는 집행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와 반대로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과 같은 수인의무를 다해야 하는 경우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재판의 고지나 송달에 의해 효력이 바로 생기고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 부당이득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집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처분집행 소송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부당이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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