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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민사소송상담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민사소송상담

 

 

서울 길동에 사는 A군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B양에게 빌린 돈으로 인해 가압류를 당하였습니다. A군은 해당 임대를 월 1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고, B양에 의해 가압류 때문에 불안한 상태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군은 B양과의 민사 소송을 통해 토지에 걸려 있던 가압류가 해지 되었고,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B양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통상손해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유무를 묻지 않아도 그에 대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특별손해라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 되더라도 부동산의 이용 권리는 부동산 주인에게 있으므로 주인인 A군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행할 수 있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한 가압류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신용하락으로 인한 고통을 입게 하는 특별손해에서는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을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상담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은 가압류목적물에 따라 특정되며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해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은 특정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가압류목적물이 특정됩니다.

 

만약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채권자에 한 해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 미등기부동산

 

미등기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소유로 인정되면 채무자명의로 하여 등기할 수 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등기 건물인 경우는 그 건물의 채무가 소유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와 건물 내용에 해당되는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상세하게 적은 증명 서류와 건물에 관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에 대한 증명 서류를 붙여서 제출합니다.

 

 

 

 

이 경우는 건물 외관이 가압류 신청 조건에 맞게 갖추었지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할 때이고 반대로,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기본적인 소유자의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와 함께 주소에 대한 서류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합니다. 종류에 따라 집합건물은 소재도와 각 층의 평면도를 포함해야 하며 구분건물은 평면도만 작성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건물의 채무자임을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물 지번 및 구조 면적 그리고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증명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등기건물의 경우 건물에 대한 면적, 구조, 지번 등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과 동반하여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사소송상담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에 있어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건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가압류할 부동산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취지와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권리의 존재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는 내용의 신청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민사소송상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