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 가처분취소를 하려는 자가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지만 이에 대해 거부하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처분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개인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여 가처분취소를 행할 수 있는데, 가처분의 존재 이유가 어떤 사유에 의해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취소에 있어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생겨 바뀐 경우는 가처분의 명령이 요구되어도 사정변경에 의해 가처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불분명하다고 판명될 시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어 사정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가처분에 대한 중심이 되는 사항에서 부수적인 사항에 속하는 본안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이 사실을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는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정변경-가처분취소
사정변경에 의해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면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의 내용이 기재된 첨부서류를 법원에서 정해진 가처분 명령을 이행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만약 본안소송 중에 있던 사례에서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송달료는 만 원대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계산하여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정한 담보 제공에 의해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유롭게 정해진 재량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가처분 자체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는 다른 신청 없이 정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취소에 대한 신청만 행하면 되고, 담보의 액수 및 종류에 대해서는 특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가처분의 집행 시기는 2002년 6월 30일 전에 행해진 집행은 기간이 10년이며, 2002년 7월 1일부터 27일까지의 집행은 5년에 해당되고,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집행된 것은 3년으로 기간을 둡니다.
사정변경의 가처분취소와 같이 3년 동안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유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도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똑같이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이상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처분취소에 따른 심리와 재판은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통해 다시 재판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고지를 받은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가처분취소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처분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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