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승소_조현진변호사
원고는 분양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식탁계약상 지정된 분양수익금을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금원을 대이하고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 예약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을 확인받은 것에 지나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수분양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하여 피고 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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