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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배당이의소송 승소_조현진변호사

배당이의소송 승소_조현진변호사

 

 

경매절차에 의해 근저당권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로 근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배당받을 채권자나 부동산의 제2취득자에 대한 우선면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 써 온 최고액 범위 내에 채권에 한합니다. 그에 한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론 바 책임의 한도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관하여 우신배낭을 하고 후순위로 하여 배당받을 채권자 등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후 남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반환할 것도 아니며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에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치지 아니하며 소송당사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에 초과하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잉여금 일정 금액을 배당표에 관하여 해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바 채권자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대출원리금 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