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말소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원고와 피고는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2012년에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이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면서 월 30만 원의 차임을 증액하는 정도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에 월 차임 30만 원을 새로 추가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한 걸로 보아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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