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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내용증명 작성방법 민사해결변호사

 

 내용증명 작성방법 민사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해결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하려면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병행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청구는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하며 구도로 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하는데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한 우체국장구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해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해결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재판에도 도움을 주는 이유는 내용증명서에 따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용의 발송사실과 함께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변제기에 해당되는 채권을 청구하게 되면 내용증명은 채권자의 채권청구 사실만으로 우체국에 의해 증명이 되므로 채권의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문자나 기호 등을 삽입 하는 것이나 삭제 할 때의 삽입,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하거나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완료가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우편물의 내용문서에는 등본과 원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과 수치인의 성명과 주소는 동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먼저 A4 기준으로 한 서면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상단과 하단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증명서는 3부가 필요하며 원본은 1통으로 하여 준비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을 다 작성하였다면 원본과 등본 2통,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 각 수취인별, 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주소와 성명 등을 적은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 받은 등본 중에서 한 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한 통의 등본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내용증명의 절차를 모두 갖추어 접수를 이행하게 되면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과 발송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어 봉투에 넣어 이를 봉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발생되는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러하여 양면에 기재하게 되면 2매로 보며 수수료는 등본 한 매당 1300원 이고 1매 초과 할 때마다 650원으로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상 민사해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증명을 우편제도의 하나로써 문서 작성할 때 제목을 내용증명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증명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한다면 그 제목을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하는 이유는 빌려간 돈을 독촉하는 청구에 대한 변제권이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통지 혹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뒤에 지급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민사해결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