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해지와 동업계약해제의 차이점은?
동업계약에 있어 동업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기, 강박의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취급제도로 동업계약의 파기 전 계약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최고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증명서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에 있어 동업자는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업자 일방에 의해 손해를 받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동업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해지에 대한 한 사례를 예를 들면, 친구와 함께 절반씩 돈을 내어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동업자가 제때 출자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입지의 가게를 임대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출자금을 내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동업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위 사례에 빗대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청산을 통해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업계약에 있어 계약해지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장래에 효력이 발생되지 않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계약해제는 해지와 다르게 소급효가 있어 동업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만들며, 동업계약해지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만 효력이 없도록 만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동업계약해제는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인데 이는 동업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동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의사로 표시하였다면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업계약의 성질 또는 동업자의 의사표시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동업자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계약 당사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업계약에 있어 취소란 동업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었거나 의사 표시의 착오 및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는 미성년자인 경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성년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동업계약해지와 동업계약해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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