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체 해제 동업계약변호사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는 언제든지 동업체를 탈퇴할 수 있으며 지분은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동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하면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와 반씩 돈을 내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동업이 파기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사업을 제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동업계약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동업체 해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동업체 해제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는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약에 있어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 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에 대한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지만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 별도로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조건으로 동업체 해제
동일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업계약의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동업자가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동업자가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한 경우는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예를 들면 아버지가 친구분과 동업계약으로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인 김씨는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친구분이 지위도 상속되니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경우 동업자의 지위도 상속이 될까요?
동업체에서 동업자 중 1명이 사망하게 되면 그 동업관계에서 비 임의로 탈퇴됩니다. 특히 동업계약에서 동업자가 사망한 경우 동업자의 지위를 상속받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사망한 동업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상 동업계약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동업체 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탈퇴를 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은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으로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중 1명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에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이후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동업자에 의해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왔다면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는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동업계약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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