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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와 사례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와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금전이나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하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요. 채무자가 외국에 있다던지,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경우에는 지급명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

 

1.지급명령 신청서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그리고 신청인은 민사소송법에따라 그외에 아래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불법행위지의 법원

 

 

 


2.지급명령 결정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한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경우에는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게되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3.송달

 

채무자에 대한송달,보정명령,채권자에 대한송달

 

4.이의신청

 

만약 송달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하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5.소송제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하며,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6.인지등의 보정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를 더 첨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에대해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해하기 쉽게 지급명령 신청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A가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A는 괘씸하기도 하고 사정이 급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경우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을 받아야 한다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간이하고 통상의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