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가처분집행 효력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어제부터 오늘은 자꾸 비가 올것같으면서도 안오고 후덥지근한 날씨이네요. 그래도 이런 날은 비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 혹시 만약에를 대비해서 우산을 챙겨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민사변호사와 알아볼것은 가처분집행 효력입니다. 가처분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가처분 집행개시 요건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하며,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가처분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방법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은 압류의 방법을 통해 집행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금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가처분집행 효력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 이전이나 객관적 현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처분집행 효력으로는, 채무자에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3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으며,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집행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인의무를명하는가처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 금지가처분과 같이 채무자의 반복적.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경우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가처분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민사문제로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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